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일 부산에 있는 지인을 통해 필로폰 0.8g, 시가 200만원 상당을 택배를 통해 받으려다 잠복중인 검찰 수사관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 세관 등을 통해 필로폰 거래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검거에 나섰다”며 “매매과정에서 적발이 이뤄져 필로폰 투약은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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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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