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전경.jpg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씨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0월 제주롯데호텔시티에서 열린 제주물 세계포럼에서 행사대행업체인 M사로부터 행사장 전시 및 설계 업무를 수주 받았다.

당시 김씨는 사기 등의 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일정한 주거없이 경찰을 피해 생활했고 신용불량자 신분이었다.

김씨는 2015년 10월20일 모 광고기획업체에 제주물 세계포럼 사업에 대한 하도급을 제안하고 실제 행사장 목공부스가 제작되자 공사비 740만원을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김씨는 ‘향토자원 소재제품 전시 홍보 및 바이어 초청 구매 상담회’와 ‘만장굴 홍보관 GRC’ 사업 등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3차례 걸쳐 2억7000만원을 가로챘다.

김 판사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처음으로 고의적으로 범행에 나서고 피해회복도 없어 엄중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