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62)씨에 벌금 300만원, A건설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서귀포시 관광미항 진입도로 확장공사에서 발생한 목재와 폐콘크리트 등 0.56t을 허가없이 보목동 임시 야적장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거해 최종 분류후 분쇄하거나 재활용 등의 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

정 판사는 “불법 매립한 양이 비교적 적고 적발 후 원상 복구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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