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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가 지난해 8월19일 보도한 <한라대, 수백억 부지 "용도변경 왜 안돼?" 제주도에 소송>과 관련해 학교법인 한라학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마용주 부장)는 한라학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기본재산 용도변경신고 불수리(반려)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24일 기각했다.

한라학원은 1995년 부지 이전계획을 수립해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246 등 3필지 약 46만㎡를 매입하고 당시 교육부와 북제주군청으로부터 이전 승인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IMF 사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이전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2004년 7월에는 인근인 소길리 산251번지 1만5372㎡를 추가로 매입했다.

그러는 사이 현재 캠퍼스가 자리를 잡으면서 애월읍 부지는 20년간 교육용 재산으로 묶여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다. 이 부지는 공시지가만 수십억원으로 실거래가는 수백억원대로 추산된다.

한라학원은 이에 2013년 1월18일 이사회에서 학교이전 부지 4필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고 2014년 12월31일 제주도에 기본재산 용도변경신고를 했다.

반면 제주도는 해당 토지가 수익용으로 전환될 경우 매각도 가능해져 교육 사업에 재투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2015년 2월25일 기본재산 용도변경신고 반려 처분을 통보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르면 기본재산을 매도·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1, 2심 재판부는 “법리검토 결과 해당 부지 용도변경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신고가 아닌 허가 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주도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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