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전경.jpg
토지주라 하더라도 자신의 땅에 대해 제주특별법상 규정된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할 법률상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지정해제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대수산봉 인근 임야 1만4065㎡를 밭으로 사용하겠다며 2014년 10월 제주도에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해당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해당 토지가 한라산과 기생화산 등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경계에서도 벗어난 지역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은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지정이나 변경할 수 있다”며 “토지 소유주가 그 지정의 변경이나 해제를 구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특별법과 보전조례에 비춰 절대보전지역 보존에 대한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결국 원고의 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