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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회사에 엄한 책임을 물도록 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업체 대표 김모(64)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7월9일 현장 근로자인 A(52)씨가 아스팔트 보관탱크 부근 탱크로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3.5m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자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하지 않고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도 과실범의 책임을 물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 박모(73)씨와 현장관리소장 신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9월17일 제주시내 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가스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 B(48)씨가 10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다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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