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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서 택배로 마약류 받다 검찰에 덜미...2010년에도 원어민보조교사 마약투약 ‘파면’

제주시내 공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외국인 원어민보조교사가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판사는 1일 오전 마약을 밀거래 하려다 입건된 미국인 K(28.여)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씨는 지난 8월29일 제주시 연동 자신의 숙소에서 마약을 국제특송화물(EMS)로 받다 잠복중인 검찰 수사관들에 적발돼 임의동행 형식으로 제주지검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제주세관이 사전에 마약류 밀수 혐의를 잡고 제주지검과 제주우편집중국에 협조공문을 보내 조사하는 과정에서 K씨의 마약 밀거래가 탄로 났다.

검찰은 K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밀수 경위와 목적, 투약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밀수 과정에서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고 있지만 기소 전까지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K씨는 2014년 8월부터 2년간 제주시내 5개 중·고등학교에서 원어민보조교사로 일했으며, 지난해 8월26일부터 J고 원어민 보조교사로 일하다 최근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에 따르면 K씨는 평소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무단결근 없이 수업에 임해 재계약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 8월26일부터 수업에 참여했고 학교 구성원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8월29일 퇴근후 학교 송별식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원어민 보조교사 임용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매해 마약류검사가 포함된 신체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K씨의 경우 채용과정에서 필로폰과 코카인, 아편,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한 종합검진이 이뤄졌으나 올해 7월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0년에도 모 초등학교 원어민보조교사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파면된 바 있다.

지난 2014년에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 외국인 강사가 대마초를 피우고 환각상태에서 수업을 하다 적발되는 등 최근 외국인 마약 밀수범 5명 중 1명은 원어민 강사다.

제주지역 학교에서 활동중인 원어민 보조교사는 129명이다. 도교육청은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 검증된 원어민 보조교사를 충당하고 이들을 일선학교에 배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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