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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한 농촌 가정집에 침입해 10대 자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하려한 중국인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모(51)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주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왕씨는 지난 4월7일 오전 6시5분쯤 도내 한 가정집에 거실 창문으로 침입해 금품을 찾다 잠이 깬 이모(18.여)양과 마주쳤다. 당시 안방에서는 여동생(15)도 자고 있었다.

이양과 마주친 왕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배를 찔렀다. 왕씨는 이양이 흉기를 붙잡고 반항하자 왼손에 있던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왕씨는 비명을 들은 여동생이 거실로 나오자 둔기로 다시 폭행을 가했다. 이후 여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정신을 차린 이양이 프라이팬으로 왕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범행 직후 왕씨는 그대로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이양은 전치 4주, 여동생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만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상해를 가하고 강간 시도까지 했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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