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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상 특수상해 혐의도 적용 5명 구속-2명 불구속기소...현장 없었던 1명은 무혐의

외부에서 사 온 술을 못 먹게 한다는 이유로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여주인 등을 무차별 폭행한 중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공동상해, 공동폭행) 혐의로 중국인 천모(37)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9월6일 관광차 제주를 찾은 천씨 일행은 지난 9월9일 오후 10시25분쯤 제주시 연동 한 오리전문점에서 음식을 주문했다.

자리를 잡은 천씨 일행이 외부에서 사온 술을 꺼내 마시려 하자 식당 주인 안모(53.여)씨와 아들 허모(30)씨가 “다른 곳에서 사온 술을 마실 수 없다”고 제지했다.

천씨 일행이 이에 불만을 품고 음식값을 내지 않은채 그대로 식당 밖을 나서자 안씨 모자는 음식값을 요구하며 실랑이가 시작됐다.

중국인들은 술병이 담긴 봉지를 안씨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이를 본 아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집단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현장에 있던 손님들이 이를 만류했지만 중국인들은 정모(28일) 등 손님 3명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순간 식당 앞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10여분간 몸싸움이 이어졌다.

안씨는 이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뇌출혈을 일으켰다. 싸움을 말리던 손님 정씨는 눈과 코 부위 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천씨 일행이 중국으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위해 폭행에 적극 가담한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

당초 경찰은 천씨 일행 8명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지만 검찰은 이중 1명은 현장에 없었던 사실이 확인돼 무혐의 처리했다.

폭행 영상이 언론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전국적인 비난여론이 일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여유국은 폭행사건을 일으킨 중국인들에 대해서 ‘여행 비문명행위 기록’(블랙리스트) 등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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