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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농민 30명 제주도 상대 13억원대 민사소송...법원, 직무관련성 인정 “배상책임 70%”

2014년 공직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도 농업기술원 직원의 사기행각과 관련해 제주도를 상대로 한 피해농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사실상 끝이 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A씨 등 12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서 2억7468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A씨 등 농민 12명은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으로 국가보조금이 지원된다는 농업기술원 직원 허모(41)씨의 말에 속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4억여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넘겨줬다.

농민들은 사업비의 30%인 자부담금만 내면 나머지 7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말만 믿고 1인당 2000만원에서 많게는 4500만원이 든 통장과 비밀번호까지 허씨에게 건넸다.

허씨는 통장에 든 돈으로 일부 농민들의 사업을 진행하며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반면 허씨가 말한 감귤 비닐하우스 설치 등의 보조사업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

2년간 허씨의 말에 속아 돈을 건넨 농민만 44명, 피해액은 16억8014만원에 달했다. 거짓말이 탄로 난 허씨는 2014년 구속기소 돼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복역중이다.

피해농민 중 30명은 제주도가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해부터 15건의 무더기 소송에 나섰다.

일부 소송에서 패소한 제주도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배상액을 지급하는 등 14건의 소송을 마무리 했다. 이번 사건은 총 15건의 민사소송 중 마지막이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산하 농업기술원이 공문서 위조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외관상 허씨의 행위가 직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결국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상 제주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농민들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상범위를 70%로 제한했다.

제주도는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사실상 소송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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