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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에서 뇌물은 건넨 현직 제주출신 경찰관 3명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아 경찰관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마용주 수석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 제주서부경찰서장 한모(60)씨에 대한 검찰측 항소를 5일 기각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벌금 700만원의 형을 유예받은 현직 총경 문모(47)씨와 부하 직원 강모(47.경위)씨, 또 다른 문모(39.경위)씨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씨는 서부경찰서장이던 2009년 1월15일 당시 형사과장이던 문씨 등 부하 3명으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18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듬해 해임된 한씨는 사건발생 6년만인 2015년 10월26일 자신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 받았다며 검찰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했다.

재판과정에서 양측은 금품제공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다만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현직 경찰관들은 뇌물이 아닌 조직 관례상 승진에 따른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7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공여자 3명은 승진후 인사 조치 등에 대한 불이익을 걱정해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돈을 받은 쪽의 죄질이 더 좋지 않다고 밝혔다.

문씨 등 뇌물을 건네 부하직원에는 선임 2명이 후배를 위해 금품을 제공하고 인사상 불이익 등 심리적 압박이 영향을 끼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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