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존속상해와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30)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2015년 5월31일 오전 4시40분쯤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61)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죽이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8월16일 오후 4시35분에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고 거부당하자 돌을 집으로 던져 유리창과 거울 등을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정씨는 범행당시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판단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돈이나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부친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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