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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사범 15건 66명 ‘수사’-3건 3명 ‘내사’...오영훈 당선인 ‘역선택’ 혐의 최대 관심

4·13총선 사범의 공소시효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제주지역 정치권에서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13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가 10월13일로 만료됨에 따라 각 사건에 대한 마지막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15건을 적발하고 66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중복된 인원을 제외한 피의자만 40명 안팎이다. 3건 3명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했다.

이중에서도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은 ‘역선택’ 발언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5000만원설’에 연루된 새누리당 부상일, 양치석 당시 예비후보의 처리 여부다.

검찰의 기소로 법정싸움까지 이어질 경우 각종 의혹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차기 선거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현역인 오영훈 의원은 총선을 한달여 앞둔 3월11일 사전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SNS 생방송을 통해 이른바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6개월 가까이 내사를 받고 있다.

방송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하여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에는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응답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내 경선 여론조사가 처음 도입되면서 관련법 적용 사례도 없다. 경기도에서 한 유권자가 SNS에 역선택 글을 올렸지만 이 또한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선거법상 정당에 대한 지지유도가 명확하지 않고 여당 지지자도 언제든 다른 정당 지지자로 바뀔 수 있는 만큼 법적용이 힘들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양치석 전 후보의 5000만원 뇌물수수 연루의혹과 부상일 전 후보의 5000만원 수수 녹취록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내사가 이뤄지고 있다.

양 전 후보의 경우 공동주택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자신이 연루됐다는 소문이 돌자 직접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에 실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 전 후보는 2012년 제19대 총선과정에서 선거 알선책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5000만원 수수를 약속하는 듯한 발언을 한 녹취록이 외부에 공개돼 역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강지용 전 후보는 양치석 전 후보와 함께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후보는 장남 회사에 출자 전환한 토지 42필지 21만9065㎡ 중 현물출자 한 37필지 18만9976㎡ 약 6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신고를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전 후보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대지 227.9㎡와 불입금, 공무원 연금, 은행 차입금 등 12건의 재산을 빼고 자신의 재산액을 3억1110만5000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다.

박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상임선대위원장과 새누리당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은 각각 양치석 전 후보와 위성곤 당선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가 초기에 이뤄지거나 쟁점이 크지 않은 일부 사안에 대해선 사법처리가 이뤄졌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강창수 새누리당 전 예비후보의 경우 기부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6월2일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새누리당이 강창일(더민주)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연이어 발표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선대위 상임위원장인 김모(60)씨와 종합상황실장 황모(45)씨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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