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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사건 성격과 피고 지위에 비춰 적절치 않아”...양치석측 “수용하지만 아쉽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양치석 전 국회의원 후보(제주시 갑)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전 후보의 공판에서 변호인측이 요구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에 따라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다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은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는 사례가 드물고 법조계에서도 판단이 엇갈린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이 복잡해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고 배심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평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양 전 후보에 대한 내용이 이미 언론에 알려져 재판 자체가 여론재판으로 흐를 수 있고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이에 맞서 객관적 자료가 준비돼 법리검토가 어렵지 않고 판례에 따라 판단기준을 제시하면 배심원이 양심에 맞게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도 현재 정서에 비춰 오히려 피고인측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감수하고 공개재판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회까지 하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재판부는 결국 국민참여재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산누락과 김태환 전 지사의 차량 사용 등에 다툼이 없지만 주요 쟁점 사항을 배심원단에 전달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성격과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춰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이에 “재판부 결정을 수용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통상 목요일에 진행되는 일정을 조정해 오는 12월13일을 특별기일로 잡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변호인측은 피고인의 부인과 캠프 관계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 전 후보는 4.13총선 과정에서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대지 227.9㎡와 공무원 연금, 은행 차입금 등 13건 2억7000만원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1월25일부터 2016년 2월10일까지는 김태환 전 도지사에게 렉스턴 차량과 수행원(기사)을 수차례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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