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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79)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는 2012년 6월부터 2021년 5월31일까지 제주시 조천읍 자신의 농장 일부를 A영농조합법인에 빌려주며 돼지사육으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본인이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하다 적발돼 2015년 7월20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조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4월29일 고독성 가축분뇨 32t을 액비살포 미신고 임야에 무단으로 배출했다. 이중 10t은 도로에 설치된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갔다.

6월3일에는 조천읍의 한 임야에 가축분뇨 저장소 3곳을 설치하고 모터펌프를 이용해 고독성 가축분뇨 160t을 다시 배출했다. 인근에는 미리 웅덩이를 만들어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

조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제주시 조천읍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 기간 발생한 가축분뇨만 2000여t에 이른다.

정 판사는 “가축분뇨 무단배출은 토양과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행위”라며 “실질적인 배출량이 2000t에 이르고 원상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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