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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속칭 호스트바 종업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일승)는 김모(30.여)씨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전신을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황모(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황씨는 지난해 12월쯤 김씨를 유흥주점에서 만나 올해 3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던 지난 8월24일 오전 9시10분쯤 황씨는 김씨가 술을 마시고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귀가하자 이를 나무랐다. 

이에 김씨가 “헤어지자”고 말했고, 화가 난 황씨는 주먹으로 수차례 김씨의 허벅지, 팔, 어깨, 가슴, 머리를 폭행한 혐의다. 특히 황씨는 김씨가 "그만 때리라"고 애원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김씨는 황씨를 피해 지인의 집으로 피신했지만, 지인이 외출한 사이 두통과 복통, 구토 증세에 시달리다 8월24일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전 3시 사이에 결국 숨졌다. 사인은 다발성 두부 좌상에 의한 외상성 뇌경막출하혈 등이다. 

재판부는 “상당히 과격하고, 무자비한 폭행이다. 황씨는 키가 큰 건장한 체격이고, 김씨는 키가 159cm의 왜소한 체격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황씨가 김씨를 폭행한 흔적이 있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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