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739_204101_0243.jpg
<제주의소리>가 지난 6월13일 보도한 중국인들의 무차별적인 난민 신청과 관련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어 법원에서도 제동을 걸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중국인 란모(33)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란씨는 2014년 2월10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2016년 2월17일 ‘파룬궁을 수련해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는다’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파룬궁은 중국 정부로부터 사교로 규정받고 탄압받는 기공 세력의 하나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에 난민 지위를 부여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3월7일 불인정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파룬궁으로 활동하면서 중국정부로부터 체포 등 박해를 받은 것을 인정할 증가가 없다”며 “2014년 무사증 입국 후 2년만에 난민신청을 한 것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3년 난민법을 제정, 이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난민을 신청하면 기타체류자격인 G-1비자가 주어진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

난민법 제5조 6항은 ‘난민신청자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인 상당수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이같은 난민법을 악용해 체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법에 따라 본국에 추방되지 않고 일정기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다.

제주지역 난민신청자는 2013년 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95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제주에서 난민을 인정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