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jpg
검찰, 선거법 제108조, 250조 위반 혐의 적용...오영훈 “역선택 아닌 당내 경선 방식 소개”

검찰이 4.13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4시 전국 최초로 역선택 유도 발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의원을 상대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오 의원은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참여하면서 3월11일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세차례에 걸쳐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오 의원은 방송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경쟁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틀뒤 방송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든 (경선 여론조사에)참여할 수 있다. 중앙당 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의원의 발언이 올해 1월16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제11항과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108조 제11항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250조 제3항에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방송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알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오 의원의 발언이 역선택을 막기위해 공직선거법까지 개정하며 안심번호로 진행한 경선 여론조사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으로 봤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여론조사는 정당 지지자나 부동층만 참여할 수 있고, 새누리당 지지자는 ARS가 중단되는 등 다른 정당 지지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발언 영상을 보면 오 의원은 이 같은 당내 경선 기준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본인 스스로 유권자들의 지지정당을 숨기고 경선에 참여하라고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선택 발언은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전면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중앙당 선관위의 자체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처벌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오영훈 변호인 측은 당내 경선 관련 발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상 역선택 유도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새누리당을 지지해도 후보는 다른 정당을 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역선택은 새누리당 후보를 위해 경쟁 정당의 약한 후보를 선택하도록 할 때나 성립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당시 발언은 다른 정당 지지자라도 오영훈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위해 당내 여론조사 방식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역선택 유도 발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중앙당에서 당내 경선 발언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이를 토대로 얘기한 발언 자체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역선택 유도 발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전국에서 오 의원이 처음이다. 역선택 유도 발언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없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제주지법은 12월15일 오전 10시 302호 법정에서 오 의원에 대한 1심 형량을 정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오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