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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재활용 판매 고지 법률상 의무 없어”...울산지법 “고지없이 재활용 판매는 사기”

제주지역 장례식장에 사용한 화환을 재활용하더라도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일부하고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꽃집 운영자 양모(53.여)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S-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근조화환을 수거해 재활용한 뒤 전국꽃배달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근조화한을 매달 100개가량 수거해 화한을 다시 제작한 후 722차례에 걸쳐 재판매에 나섰다. 이 기간 재활용 판매를 통해 거둬들인 수입만 4489만원 상당이다.

검찰은 양씨가 재활용 화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재활용 화환 판매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양씨가 새 근조화환과 재활용 화환의 판매가격에 차등을 두고 판매한 만큼 재활용 제품을 신제품으로 광고하거나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돼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재활용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를 한 점에 비춰 고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울산지법은 장례식장 조화를 재활용해 판매한 꽃집 업주에게 사기죄를 인정해 지난 8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바 있다.

당시 울산지법은 “생화로 제작한 화환과 재활용한 화환이 품질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이를 상대방에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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