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22_207069_0501.jpg
재결합 문제로 전 처의 언니 살해 ‘68차례나 찔러’...법원 “흉기 미리 준비한 계획적 범행”

제주시내 대표적 번화가인 대학로 인근을 공포로 몰아넣은 제주시청 주점 살인사건의 범인이 엄벌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55)씨에 징역 22년을 24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8월19일 오후 9시40분쯤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옆 모 건물 지하 1층 주점에서 전 처의 언니인 A(6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A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선 후 이혼한 아내 얘기를 하다가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귀 등을 68차례나 찔렀다.

범행 직후 박씨는 흉기를 현장에 버리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한마음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과다출혈 등으로 결국 숨졌다.

손에 피를 묻힌 채 도주한 박씨는 “사람을 죽였다. 잡아달라”는 여종업원들의 말을 듣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청년 3명에 둘러싸여 몸싸움 끝에 붙잡혔다.

제주시내 최대 번화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검거장면을 목격했다. 이 모습이 SNS 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범행 소식이 지역사회에 급속히 퍼졌다.

재판과정에서 박씨는 격분해서 흥분한 나머지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박씨가 집에서 미리 흉기 두 자루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가게에 도착한 이후 짧은 시간에 살인까지 저질렀다”며 “흉기를 수십차례나 찌르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재결합 문제로 갈등을 빚은 전 처의 언니를 살해했고 유족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살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