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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정애(53.여) 전 새누리당 예비후보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장씨에게 금품을 받고 협박까지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윤모(54)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4.13총선을 앞둔 2월초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윤씨에게 “이 돈을 쓰라. 앞으로 매달 150만원씩 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270만원을 건넨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신고된 선거사무원을 제외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윤씨는 1월29일 한림오일시장에서 유세중인 장씨를 찾아가 협박하고 3월6일에는 휴대전화로 5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이날 장씨의 선거사무실을 찾아가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씨에 대해서는 “관계가 틀어졌다는 이유로 장씨를 수차례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5년간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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