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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30대 피고인을 향해 판사가 “정신 좀 차리라”며 따끔한 충고를 건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9월7일 밤 11시50분쯤 제주시내 한 복개천 주차장에서 형(37)과 술을 마시고 집에 오던 중 잔소리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형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향해 철제 빔을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폭행을 저지르고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에 이르게됐다. 동생에게 맞은 형은 처벌을 원치 않고 오히려 경찰관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형에게 미안하지도 않냐. 언제쯤 정신을 차릴 생각이냐”며 “직장생활을 하고 수입도 있으니 돌아가서 형이 지불한 공탁금도 곧바로 갚으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규칙인 형사소송규칙 제147조(판결의 선고) 2항에 따라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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