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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원 예래주거단지 소송 제주서 현장 검증...버자야그룹 탄스리 회장도 직접 참석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지 1년만에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장에서 현장검증이 열렸다.

판사는 물론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줄줄이 공사현장을 찾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탄스리 회장도 직접 제주를 찾아 재판 상황을 지켜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상예동에 위치한 버자야제주리조트 사무실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장에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1단계 사업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된 제주에어레스트시티(Jeju Airest City)의 공정률 등을 직접 확인했다.

탄스리 버자야그룹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제주에 투자하게 된 배경과 공사 진행과정 등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했다. 다만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공사 재개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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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이 이뤄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1단계 사업은 논짓물 앞 부지에 조성된 ‘곶자왈 빌리지’다. 콘도 147동과 상가 96동을 조성하다 2015년 3월 공정률 65%에서 멈춰섰다.

버자야측은 사업재개를 위해서는 토지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버자야그룹은 2008년 JDC와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출범시키고 사업권을 넘겨 받았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09년 3월30일에 토재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송 등의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 예래동 토지주 수십여명은 JDC를 상대로 강제수용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양측이 사업재개에 뜻을 같이 하더라도 토지주들이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버자야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406조가 개정되면서 소송과 별도로 법령에 근거해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사업재개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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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8명은 이미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계획을 철회하라는 취지다.

바자야측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토지와 인허가 문제 등이 선결돼야 재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인허가 과정에서 공동사업자인 JDC의 협조도 주문했다.

반면 JDC는 현재 진행중인 각종 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버자야측이 주장한 사업권 이전과정의 하자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JDC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1단계 건축공사 과정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지난 1월20일 부동산매매예약에 따라 나머지 2~9단계 사업부지 60만㎡를 이미 인수했다.

버자야측은 1단계 건축공사 자금을 조달하면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JDC가 부동산매매예약을 통해 사업부지를 인수하도록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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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사업부지를 이미 확보한 JDC 입장에서는 특별법 개정까지 이뤄져 다소 느긋한 모습이다. 본계약 체결 전에 토지 소송정보를 미리 알린 사실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손해배상 규모다. 버자야측이 계속 소송을 강행할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서 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1단계 사업에 대한 감정을 진행해 배상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버자야 입장에서는 배상액에 많지 않으면 이번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반대로 배상액이 크면 JDC의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토지문제와 관련 소송 등 선결과제를 두고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당분간 합의점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감정평가 등을 고려하면 소송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예래동 일원 74만1193㎡ 부지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개발단지 조성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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