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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범에게 형을 가중하는 이른바 ‘장발장법’의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사건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형량을 줄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김모(37)씨의 국민참여재판 재심사건에서 징역 2년9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은 모두 김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9월의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의견을 반영해 형량을 정했다.

김씨는 2013년 5월4일 밤 10시 제주시 애월읍에서 23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쳤다. 그해 5월23일 오후 8시 서귀포시 남원읍에서도 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났다.

그해 6월17일 오후 2시에는 제주시 한경면의 한 농가에 들어가 시계 3개를 훔치기도 했다.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3년 10월 징역 3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복역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절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자가 3년내 같은 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위헌으로 판단하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특가법 제5조의4 1항은 상습절도와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에 관해 특별법을 통해 형법상 형벌보다 높은 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헌 결정으로 상습절도범에는 특가법상 상습절도가 아닌 형법 제332조(상습범)와 제329조(절도)의 상습절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절도행각을 벌이고 향후 추가 범행을 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특가법 위헌결정이 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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