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33)씨와 회사에 각각 벌금 12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씨는 A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던 2012년 2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응모해 트랙터 등 농기계 4대를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농기계 납품업체 대표와 짜고 1억4394만원인 농기계 값을 1억5394만원으로 부풀렸다. 이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은 국비 3000만원, 지방비 4500만원이었다.
송씨는 그해 4월 또 다른 영농조합법인의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신청 권한을 넘겨받아 같은 수법으로 트랙터 3대 구입비를 1억3050만원에서 1억5080만원으로 부풀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을 왜곡해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국가 재정의 손실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에 따라 했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만 농기계 판매 업자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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