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내 모 농협조합장 강모(52)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농협은 2014년 7월30일 노동조합과 평일 근무시간을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동절기의 경우 근무시간을 오후 5시로 정했다.

반면 해당 농협은 3월2일부터 4월10일까지 근무시간은 오전 8시10분으로 앞당기고 퇴근시간을 오후 6시로 미루는 등 단체협약 상 근로시간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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