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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제주지역 산림을 마구 파헤친 업자들이 줄줄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6)씨에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 박모(55)씨는 징역 8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2014년 12월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임야 2필지 3855㎡를 사들였다. 이듬해 1월 한씨는 필지 2개를 5개로 분할하는 이른바 쪼개기에 나섰다.

이후 형질변경 허가없이 중장비와 인부를 동원해 잡목과 넝쿨을 불에 태우고 임야에서 나온 돌을 부셔 4m 높이의 석축을 쌓았다. 정리된 땅에는 야자수 5그루도 심었다.

한씨는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을 위해 2014년 12월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5필지에 유채꽃 재배를 한다며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기도 했다.

부동산개발업자인 박씨는 2015년 10월 측량을 한다며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임야 1549㎡에 굴착기를 동원해 소나무와 잡목 등을 허가없이 제거했다.

2016년 1월에는 타운하우스를 건축할 목적으로 인부 2명을 동원해 목공용 톱으로 소나무 79그루를 불법 벌채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위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투기성 난개발이 진행되는 작금의 사태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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