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연 문순덕 책임연구원 제안...“문화체육관광부 올해부터 실시, 제주에도 도입해야”

제주도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이 문화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문순덕 책임연구원은 6일 정책브리프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제주의 시사점>을 발표하며 “제주도의 각종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영향평가제도는 ‘문화기본법’ 5조 4항에 근거한 정책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계획과 정책 등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의미를 지닌다. 문 연구원은 “특히 평가 자체 보다는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평가지표를 반영해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고 소개했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9개 사업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시범 실시했다. 올해부터 전국 15개 사업으로 확장시켰는데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이 포함돼 있다.

문 연구원은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제주에서도 시행되기 위해 ▲가칭, 제주도 문화영향평가 운영 조례 제정 혹은 유사 조례에 반영 ▲제주지역 분야별 계획(기본계획, 중장기계획 등) 수립시 문화영향평가 받도록 근거 마련 ▲가칭, 제주도 문화영향평가 운영 지침 마련 ▲적극적인 제도 홍보 등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