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균발법 개정안 입법예고 9월 국회 상정
사업 우선순위 도가 선정·집행잔액 반납 적용배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제주계정이 올해 내로 실설된다.

기획예산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내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에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사업계정(이제주계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기획예산처을 2부터 균특회계에 제주계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수려에 들어간다.

균특회계 제주계정은 지난 2월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기획예산처는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계정 편성 검토대상 사업은 제주도에 대한 350여개 국고보조사업(일반회계, 특별회계, 균특회계 사업) 중 부처협의 등을 거쳐 제주계정 편성사업으로 최종선정할 예정이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오는 7월부터 제주도로 이관되는 각부처 소관 특별행정기관 이관경비도 포함된다.

제주이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건교부) △제주지방해양수산청(해수부) △제주지방노동사무소 및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이상 노동부) △제주지방중소기업청(중기청) △제주보훈지청(보훈처) △제주환경출장소(환경부)다.

기획예산처는 하지만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사업과 수해복구사업,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용 체계가 필요한 사업, 그리고 전국적인 공모 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은 제주계정 편성대상에서 제외해 현행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계정 예산규모는 약 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나 최종규모는 각 부처가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편성대상사업을 확정하고 내년도 사업비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제주계정 신설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는 물론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즉 제주도 스스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신청하며, 예산의 이월·전용 범위를 확대하고, 집행잔액 반납 등 사후정산제 적용 배제, 그리고 제주계정내 유사 사업간 연계 운용이 강화되다.

기획예산처는 7월말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7~8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아 늦어도 9월말까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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