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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대선 사전투표 첫날 40대 여성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4일 봉개동 사전투표소인 제주시 봉개동주민센터에서 투표용지를 불법 촬영한 A(43.여)씨를 오전 11시 경찰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투표장 내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를 한 후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음이 들리자 현장에 있던 선거관계자들이 곧바로 이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경찰에 알렸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1항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현행법상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촬영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기표를 한 '투표지'는 촬영 즉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투표지 촬영으로 적발되면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은 상관이 없지만 투표장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며 “투표장 안 촬영은 범행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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