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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유리의성’ 투자와 관련해 공개질의를 통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당사자인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의혹제기”라고 반박하자, “구체적인 답변 없이 정치공세로 몰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26일 장성철 위원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제주지역 최고 고위공직자인 도지사에 도전하는 사람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실 확인 차원의 공개질의를 한 것”이라며 문 예비후보의 ‘정치공세’ 주장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장 위원장은 “문 예비후보는 ‘저는 매해 재산등록을 하면서 꼬박꼬박 신고하고 세금도 냈다’고 말했는데, 감사직 수행에 따른 급여 수령 여부,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면서 감사급여를 받았는가?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가? 배당소득은 구체적으로 얼마였는지를 다시 물었다.

또 “도의원이 비상장 영리법인의 감사직을 맡는 것은 지방자치법 규정의 취지에 비춰 볼때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도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라고 확신한다”며 “법률 위반 여부와 별개의 공직윤리와 관련된 것으로, 문 예비후보의 주장은 공직윤리의 기본이 무너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김우남․박희수․강기탁 예비후보들을 향해서도 “도덕성 검증을 남의 일인양 방관하는 것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고 확전을 시도했다.

장 위원장은 “‘유례없는 정치공세, 전형적인 구태정치’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의 공개질의를 비난한 논평을 발표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특히, 도당책임자인 위성곤 도당위원장에게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6번째 공개질의를 통해 “공직자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있다. 문 예비후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백지신탁 했었는지 여부를 밝혀 달라”고 물었다.

또 “2011년 3월25일 관보에 실린 당시 문대림 도의원의 재산신고 목록에 따르면 공유 1/3지분이라고 표시한 것은 2명의 추가 투자자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예비후보의 투자 지분을 나눠서 갖고 있는 2명의 투자자가 당시 공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 답변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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