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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탁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강기탁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최근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지사의 임기말 치적을 위한 졸속 검토의 결과물이 아닌가”라며 원희룡 도정에 화살을 돌렸다.

강기탁 예비후보는 27일 ‘기탁이의 현안 논평’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관련해 제주특별법은 그 권한 이양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정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등 설치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는 건 당연하고 기본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제주도가 경찰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시행한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도에 따른 법적 근거를 국토부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제주도는 올해 1월1일부터 단속하기로 했다가 특정구간에 단속건수가 몰리면서 민원이 발생하자, 단속을 3월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유예한 바 있다.

강 예비후보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고 반문한 뒤 “기본도 모르는 담당공무원의 법령해석 능력 부족 때문 아니면, 도지사의 임기말 치적을 위한 졸속검토의 결과”라며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건이 떠오른다”며 “유원지 관련 법령을 최소한의 주의를 들여 검토하지도 않고 승인을 내줬던 결과가 어떤 혼란을 야기했는지 우리 모두 보고 있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시행에 따른 단속으로 인한) 혼란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원 도정을 직격했다.

앞서 강 예비후보는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결과, 입지선정 용역에 참여했던 업체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논평을 내고 “1심 판결을 내린 판사가 2심도 심리한다면 피고인은 그 2심 절차를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절차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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