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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림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3월1일부터 단속을 예고한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와 관련해 “단속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법적․제도적 근거부터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27일 ‘정책 릴레이’ 두 번째 보도자료를 내고 “말많고 탈많고 도민의 공감을 외면한채 독선․독주의 전형적 행정인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법적 뒷받침 없이 단속의 칼날이 춤출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국토부나 경찰청 등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 ‘불가’ 판단이 나왔는데도 강행하려는 것은 도민과 운전자들 모두를 법범자로 내몰려는 행위”라며 “강행에 따른 후유증과 뒷감당은 모두 원도정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서울과 버금가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도로가 주차장화 되는 현실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원 도정은 제도시행을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투자는 물론 아름드리 가로수가 잘리고 인도를 줄여 차도를 넓히는 기상천외한 안전도시 역주행을 강행했다”며 “문제는 원도정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인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법적근거 없이 3월1일부터 단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단속 유예기간이었던 지난 1월 한달동안 진행된 통행위반 단속에 총 7510건이 적발됐고, 특정구간에서 집중됐다”며 “도로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도민을 볼모로 한 실험장을 만들어 버린 섣부른 행정이 부른 참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정이 불법과 독주를 강행할 게 아니라 작금의 현실을 냉철하게 봐야 한다”며 “제주특별법 434조3항에 근거하고 도로교통법 15조2항(전용차로 및 통행제한)을 제주도 조례로 정해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문 예비후보는 “도민의 공감과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문제를 해결해도 늦지 않는다”며 “무한소통을 통해 도민 모두가 수용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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