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월4일부터 10일까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공고 및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은 3월4일부터 8일까지,기초의원은 4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25세 이상인 자로서 선거일 현재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후보 신청 시 책임당원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다.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사면 또는 복권은 제외)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성폭력, 아동폭력 범죄로 최종심에서 벌금형 이상인 형이 확정됐거나 현재 기소·재판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없다고 도당은 설명했다.

광역단체장은 중앙당, 광역의원은 제주도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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