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_20180605_142000039.jpg
녹색당 고은영 제주도지사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회 규정 변경을 요구했다. 

고 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TV토론을 거치면서 젊은 정치, 제주의 미래를 제시하는 정치를 알렸고, 도민들이 환호했다. TV토론이 없었다면 유권자들은 고은영이라는 정치 신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책이 아니라 서로 약점을 파고드는 기성 정치 토론만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저는)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 주관 토론회 참여 자격은 △국회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이거나 △토론회 공고일부터 30일 이내 실시·공표된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를 넘는 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표 중 10%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 등이다. 

제주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5% 이상 지지율을 얻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바른미래당 장성철, 녹색당 고은영 후보 등 나머지 3명은 지지율이 5% 이하지만, 김방훈·장성철 후보는 국회 의석 5석 이상 확보한 정당 소속이어서 토론회 참여가 가능하다. 

고 후보는 “선거는 정책을 경쟁해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야 한다. 선거방송토론회 규정이 지나치게 높아 유권자들은 알권리를 침해받는다.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은 낡은 조항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악법을 유지하는 세력은 적폐세력이다. 악법을 만들고 유지하는 국회, 침묵하는 선관위는 적폐 공범이다. 민심과 동떨어진 낡은 규정을 바꿔 차별없는 선거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