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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고태선 제주도의원 선거 후보가 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6.1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고태선 후보는 8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상대 후보인 양 후보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 후보 캠프에 따르면 양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체 여론조사 결과 거의 30% 이긴걸로 나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고 후보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결과를 미칠 수 있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 개시일 2일전까지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조사지역,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 관련 내용을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규정의 취지는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후보는 "저의 캠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연동갑 지역구에서 신고 및 시행된 여론조사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에 규정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조작해 동민들의 지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다급한 나머지 허위 지지율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더라도 중앙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탈법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선거는 절대적으로 공명 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며 "양 후보는 더 이상 여론을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말고, 불법·탈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후보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도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이 아니며, 만약 양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불법·탈법 행위에 의한 선거 활동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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