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위, 2차 회의서 운영세칙 합의...재적 3분의 2, 출석 3분의 2 찬성해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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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대한 검토위원회 활동 기간이 오는 12월까지 3개월로 결정됐다. 

특정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재적위원 3분의 2 참석, 출석 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하는 운영세칙도 마련했다.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9월19일 구성된 검토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추천 7명, 반대대책위 추천 7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졌다.

1차 회의에서 국토부 측 위원인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대표가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주종완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과 강원보 성산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이 간사로 선임됐다.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등 운영세칙에 대해 2시간 동안 논의 끝에 합의가 이뤄졌다.

검토위 활동기간은 오는 12월까지 3개월로 정해졌다. 다만, 타당성 재조사 용역은 45일에서 추가 연장하는 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운영세칙도 지루한 논의 끝에 합의됐다.

제2공항 타당성 재검토 용역 안건을 심의할 때 3분의 2 이상 참석,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시에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서기로 국토부는 전진 사무관, 대책위는 별도로 지명해 운영키로 했다. 

운영세칙이 전격 합의됨에 따라 차기 회의부터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 기간 연장 여부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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