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12월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다. 

수입·유통 돼지고기 안전성 담보를 위해 추진되는 이력제는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에게 수입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소비자들은 쉽게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위해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판매 차단과 신속한 회수 작업을 목표로 한다.

수입돼지고기까지 이력제가 확대됨에 따라 영업자는 포장처리 실적과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을 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물 수입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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