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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주민 김경배씨가 2018년 5월1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에게 달걀을 던지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제주 제2공항 토론회에서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산주민 김경배(52)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8년 5월1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원 후보에게 달걀을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토론회장에 들고 간 점, 무대로 뛰어들어 토론회를 방해한 점을 이유로 특수상해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해 9월28일 기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와 제245조2항(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은 토론회장 등에서 위법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며 그해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를 보강해 한 달 뒤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최후진술에서 변호인은 현대 문명으로 파괴되는 모아이 섬을 담은 재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UCLA 교수의 저서 <문명의 붕괴>를 거론하며 제주를 걱정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돌이킬 수 없다. 제2공항의 경우 도민에 대한 의견수렴도 불분명하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제주도를 위한 진심어린 걱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2015년 11월 제2공항 발표를 진행하면서 주민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며 “토론회에서 원 지사의 발언에 화가 나서 달걀을 던졌다”고 밝혔다.

불구속 재판 중인 김씨는 2018년 12월19일부터 제주도청 천막 농성장에 제2공항에 반대하는 단식을 37일째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2017년에도 42일간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벌였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14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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