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민사소송 속개…우 전 변호인 ‘판결 연기 요청’

 우근민 전 지사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이 속개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2부(조한창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성희롱 피해자인 고씨가 우근민 전 지사와 전 정무부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재개했다.

 

우근민 전 지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2002년5월 청구된 것으로 우 전 지사가 그 해 10월 여성부의 성희롱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그 동안 중지돼 오다가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이 우 전지사의 성희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피해자 고씨의 요청에 따라 속개됐다.

 

이날 심리에서 우근민 전 지사측 변호사는 "우 전 지사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민사소송 심리는 하되 판결은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며, 행정법원 판결을 참고로 해서 1심을 진행시키겠으며, 우 전 지사가 지면 항소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변호인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씨와  우 전 지사측 변호인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열람을 신청했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한편 우근민 전 지사의 변호인이 이날 재판정에서 우 전 지사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임을 밝힘에 따라 도내·외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 최대 여성 조직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사)제주여민회 등 도내·외 6개 단체는 서울행정법원이 우 전지사 쪽이 제기한 '성희롱'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공동으로 환영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우 전지사는 행정소송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여성부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여성단체들은 "제주도와 우 전지사는 여성부 결정을 인정한 행정소송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며, 최소한의 양심이나 윤리의식을 저버리고 이에 불복한다면 전국의 여성단체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우근민 전 지사와 함께 여성부로부터 피해여성에 대해 손해배상 1000만원 지급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 받은 제주도는 아직 항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이는 6.5 재선거에서 선출되는 신임 지사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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