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개표소 공고…막판 금품살포 등 총력 감시체제 돌입

오는 5일에 치러지는 재·보선은 과거 선거와 달리 투표시간이 2시간 늘어났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재·보선 선거일을 토요일로 못박고 투표시간도 오전 6시~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토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모든 선거일이 목요일로 정해졌다.

제주도선관위는 3일 6·5 재·보선 투표소 232군데와 개표소 4군데를 해당 시·군위원회 별로 결정 공고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 투표사무원 953명과 도우미 470명을 배치해 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투표안내를 할 예정이다.

개표소에는 전자 개표기 총 16대가 배치되며, 개표사무원 748명 투입된다.

개표소는 제주시 한라체육관, 북군 애월체육관, 서귀포시 88올림픽기념생활관, 남군 남제주군민체육관 이다.

이날 개표도 4·15총선과 마찬가지로 투표함 도착 즉시 개표가 이뤄져 개표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투표소에 가기 전에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특히 재·보선을 이틀 앞두고 상대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물 제작·살포, 금품 제공 등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 강력한 감시·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또 인터넷상에 각 정당의 대표자와 후보자를 비방하는 게시물이 급증하면서 선거일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유포될 것으로 예상, 사이버선거범죄 사례를 예시한 뒤 주요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예방 및 신고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4일까지 △인신공격성 비방·흑색선전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선거법이 규정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전자우편(이메일)·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기간중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나 선거기간전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조사일시 등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고 게시·전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예시했다.

또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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