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중산간 방류수 기준 어기면 처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도 지목이 대지(垈)인 토지에 대한 토지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지난 1월 개정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관리보전지역안의 토지 중 조례가 정하는 토지, 도시지역의 절대보전지역내 토지 소유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이로써 보전 대상 지역안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 다소나마 풀리게 됐다.

도는 이런 내용을 비롯해, 개정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을 마련, 23일 의회에 승인 요청했다.

조례 개정안은 또 중산간에서의 오·폐수 발생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이 또한 모법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새로 마련한데 따른 것으로, 종전에는 수질기준만 정해져 있어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중산간에서 기준치를 넘는 오·폐수를 방류하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해 개선명령, 행정처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도입된 건축심의 대상을 크게 확대해 난개발을 억제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해안변에서 직선거리 100m이내 ▲용천수 반경 50m이내의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억제해 지하수오염 및 해수침투를 방지토록 했고 ▲지하수 취수량 제한과 ▲가뭄 등 비상 상황때 지하수 이용금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항도 마련했다.

이밖에 농약에 의한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현저한 오염 우려가 있을 때 도지사가 농약 공급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제주도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회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전, 현직 공무원은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사항,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또는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수 있는 사항은 누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토요휴무를 월 2회로 늘리고, 1년후 전면 실시하는 한편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 공무원 연가 일수를 일부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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