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7필지 37.6ha 401명에 대해 25일까지 의견서 제출 요구해

제주시가 실시한 2006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취득목적대로 사용치 않은 농지소유자에 대해 농지처분통지 사전예고를 6일 실시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취득당시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휴경상태로 놔둔 농지소유자 401명에 대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6일 자로 농지처분통지 사전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예고는 제주시가 지난 96년 1월1일 이후, 농업경영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2006년도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처분통지 사전예고된 농지는 총 327필지 37.6ha로 농지소유자로부터 오는 25일까지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한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했다”면서 “농지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처분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농업인에게 처분하도록 하는 강제처분 통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는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 불가능,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한 휴경, ▷교도소 등 수용 ▷징집 또는 소집, ▷질병 또는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등이다.

이 관계자는 또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기한 내 처분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기한내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토록 처분명령을 다시 받게 되고, 이때에도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이 이행되는 시기까지 당해 농지의 공시지가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2006년 1월22일 농지법이 개정돼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유예하게 된다.

또한 3년간 유예기간을 넘기면 그 처분의무는 해제되나 유예기간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나타나면 즉시 처분명령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처분통지 사전예고된 농지는 총327필지 37.6ha 401명으로 이중 도외 거주자가 94필지 24.2ha 130명, 도내 233필지 13.4ha 271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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