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관리 소홀 제주시에 '기관경고'…환경녹지과장 '주의'
산림훼손 범법자 '구속수사 원칙'…합동단속반 운영

   
 
 
제주도가 곶자왈 훼손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계획하는 등 칼을 뽑아 들었다.

제주도는 7일 산림관리 소홀한 제주시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도 환경녹지과장에세 '주의'를 내리는 등 엄중 조치를 취했다.

또한 산림과와 환경과 그리고 자치경찰, 읍면동 포함해 도단위 2개 합동단속반(9명)을 편성 특별단속을 3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속적인 홍보.단속에도 불법행위가 규모화.지능화되고 있고, 곶자왈 지역에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등 사법처리 한다.

또한 자치경찰과 국립공원, 곶자왈 감시단 등 유관기관 및 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역 담당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게다가 앞으로는 곶자왈을 훼손하는 범법자들에게는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계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곶자왈과 중산간 지역에 앰프방송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 계도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산불예방과 재선충병 방제를 병행하며 산림청의 협조를 얻어 '항공예찰'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불법 벌채 등 산림관리에 소홀한 기관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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