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지사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제주도개발특별법' 공방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30분 특가법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신구범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개최했다.

이날 공판에는 신 전 지사가 서울고법에 직접 참여했다.

지난 1월26일 대법원은 1996~1997년 대유산업 대표로부터 30억원을 출연받아 은혜마을을 설립한데 대해서는 원심대로 대가성이 있다며 신 전 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반면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등을 비방하는 글을 일간지에 실은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는 무죄로 파기 서울고법에 내려 보낸 바 있다.

첫 공판에서 신 전 지사측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며 대유산업으로부터 받은 것은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가성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채택'을 요청했고, 고법 재판부는 변호인측의 증인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을 들은 후 오는 4월6일 오후 5시 다음 기일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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