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7일 제주도의회에 의견서 제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원칙을 조례상 명확히 기술하라는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허진영 의원외 11명이 의원발의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개정안'과 관련, 제주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원칙을 조례상 명확히 기술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제주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원칙은 지난해 말 삼다수 증산 동의 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며, 지하수의 양과 질을 고갈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기본적인 공익"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삼다수를 위탁판매하는 업체와 삼다수 이외의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이익을 제주도민들의 이익과 비교해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수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용수가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 개발을 하여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해석여부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지하수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원천 금지하고 인근 지하수 개발가능 지역에서 도지사가 지하수 개발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공급할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외에도 "현재 도내 지하수 개발량의 약 59%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용 관정을 비롯해 1차 산업용 지하수와 염지하수에도 지하수 공적관리의 정착을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허진영 의원외 11명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개정안은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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