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수억원을 챙긴 목사가 입건됐다.

제주경찰서는 8일 초모(54.제주시 애월읍) 목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초 목사는 지난 2001년 모 교회 목사로 부임한 후 교회 부지 529평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2003년 7월 은행에서 담보로 제공해 1억1000만원을 대출받아 단독주택 대지 구입비로 사용했다.

또 초 목사는 교회에서 제공한 제주시 노형동 모 아파트 사택의 전세금 6500만원을 반환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1억7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가했다.

초 목사의 범행은 교회 장로들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초 목사는 이후 1억75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종단은 초 목사를 제명시켰고, 초 목사는 현재 애월읍에서 새로운 개척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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