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기관경고 겸허히 받고 불법행위 엄단할 것”
김영훈 제주시장, 8일 불법산림훼손 근절대책 밝혀

▲ 김영훈 제주시장이 8일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뜻을 밝혔다. 김 시장은 12일부터 산림전수조사 실시 등을 통해 추가 불법사례가 없는지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자연보호에 더욱 주력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도 감사위의 기관경고를 겸허히 받겠다”

최근 곶자왈 지역 등 산림지역에 대한 훼손사례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 김영훈 제주시장이 불법산림훼손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은 김 시장은 “감사위원회의 기관경고를 겸허히 받겠다”고 전제한 후 “지금까진 불법산림훼손에 대해 제주시가 적발해서 경찰에 넘겨왔다”면서 “이번에도 자치경찰이 2건을 적발해 수사를 한 바 있다. 수사의뢰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기 이전 현장적발 이후 자치경찰, 국가경찰에 수사의뢰를 해 현장확보에 주력해 왔다”고 말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또 지금까지 적발한 총 7번의 불법산림훼손 사건 중 2건은 자치경찰이, 5건은 국가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시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상하게 개발기대심리가 커진 탓인지 지가상승을 노린 산지훼손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자치경찰과 제주시 산림부서, 읍면동 담당직원들을 총동원해 12일부터 산림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산림훼손이 발생하는 읍면동에 대해선 읍면동장이 직접 산림감시에 나서게 하는 등 상급자 연대책임을 물어서라도 담당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다”라며 “이번 산림 전수조사를 통해 새로운 산림훼손지가 나올지도 모르지만 이 기회에 불법훼손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강명석 자치경찰대장도 이날 "제주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산림훼손 근절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지관리법에 근거해 불법벌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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