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등을 상대로 연이율 600%의 고리를 불법으로 챙겨온 30대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9일 제주시 한림읍 이모(33)씨를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여 동안 이 모 여인 등 총29명에게 100만원~40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600%의 불법적인 고리로 총 17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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