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가정형편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제주시가 검정고시학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시의 검정고시학원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원 중 연령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로서 중·고교 과정 검정고시학원에 등록·수강하는 사람에 한한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는 올해 3100만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면서 “수강대상자 본인이 학원에 등록하고 학원비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서류 검토후 1인당 31만원(교재대금 16만원, 수강료 월5만원) 상당을 본인 계좌로 입금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원비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진학 청소년 등 22명 663만 7000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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